2급자격안내
1.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기준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놀이상담심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1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 놀이상담, 아동발달, 성격심리, 정신병리)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 참조)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2.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 놀이상담
- 아동발달
- 성격심리
- 정신병
3. 자격의 유지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자격 유지기간 5년 동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하여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내 매년 학술대회 혹은 심화과정 1회 이상 총 5회 참석, 윤리교육 1회 이상 총 5회 이수, 월례회 1회 이상 총 8회 참석하여야 한다.
4. 놀이상담심리사 2급 수련 내용
- 놀이상담심리 관찰: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및 놀이상담심리사 1급이 지도하는 놀이상담심리 30시간 이상 관찰(단, 사례 관찰시간은 10회기 이상, 관찰 실습 및 반응분석)
- 놀이상담심리 수련: 3사례 이상 최소 50회기 이상 수련(단, 1회기 당 수련시간은 50분 이상임,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받은 수련시간은 최대 30회기까지 인정되며, 50회기 중 집단 수련시간은 최대 25회기 까지 인정됨)
- 놀이상담심리 사례발표회 참석: 20시간 이상
- 놀이상담심리 임상: 5사례 50시간 이상 실시
- 공개사례발표: 학회인정 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발표
-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 2사례(단, 1사례 당 10회기 이상 치료한 사례이어야 하며 1회기의 완전어록과 녹음 또는 녹화파일 포함)
- 심화과정 및 학술대회 참석: 80시간 이상(단,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본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과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