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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자격안내

1.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기준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놀이상담심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1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 놀이상담, 아동발달, 성격심리, 정신병리)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 참조)
  4.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2.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1. 놀이상담
  2. 아동발달
  3. 성격심리
  4. 정신병

3. 자격의 유지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자격 유지기간 5년 동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하여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내 매년 학술대회 혹은 심화과정 1회 이상 총 5회 참석, 윤리교육 1회 이상 총 5회 이수, 월례회 1회 이상 총 8회 참석하여야 한다.

4. 놀이상담심리사 2급 수련 내용

  1. 놀이상담심리 관찰: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및 놀이상담심리사 1급이 지도하는 놀이상담심리 30시간 이상 관찰(단, 사례 관찰시간은 10회기 이상, 관찰 실습 및 반응분석)
  2. 놀이상담심리 수련: 3사례 이상 최소 50회기 이상 수련(단, 1회기 당 수련시간은 50분 이상임,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받은 수련시간은 최대 30회기까지 인정되며, 50회기 중 집단 수련시간은 최대 25회기 까지 인정됨)
  3. 놀이상담심리 사례발표회 참석: 20시간 이상
  4. 놀이상담심리 임상: 5사례 50시간 이상 실시
  5. 공개사례발표: 학회인정 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발표
  6.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 2사례(단, 1사례 당 10회기 이상 치료한 사례이어야 하며 1회기의 완전어록과 녹음 또는 녹화파일 포함)
  7. 심화과정 및 학술대회 참석: 80시간 이상(단,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본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과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