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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자격안내

1. 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격기준

  1.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2.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 성격심리, 놀이상담, 아동발달, 아동정신병리, 심리평가 /
    선택과목Ⅰ : 모래놀이,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 가족치료,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中 2과목 /
    선택과목Ⅱ : 신경심리, 임상심리, 부모-자녀 관계, 부모교육, 치료놀이, 학습심리, 인지심리, 이상심리 中 2과목)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8조 참조)
  4.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2. 필기시험의 면제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 놀이상담심리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2과목까지 면제된다.
  2. 면제과목의 결정과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필기시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1. 성격심리
  2. 놀이상담
  3. 아동발달
  4. 아동정신병리
  5. 심리평가

4. 자격의 유지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자격 유지기간 5년을 위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하여 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내 매년 학술대회 혹은 심화과정 1회 이상 총 5회 참석, 윤리교육 1회 이상 총 5회 이수, 월례회 1회 이상 총 8회 참석하여야 한다.

5. 놀이상담심리사 1급 수련내용

  1. 놀이상담심리 수련: 10사례 10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수련시간은 50분 이상임,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받은 수련시간은 최대 40회기까지 인정되며, 100회기 중 집단 수련시간은 최대 50회기 까지 인정됨)
  2. 놀이상담심리 사례발표회 참석: 30시간 이상
  3. 놀이상담심리 임상: 10사례이상, 전체 400회기 이상 실시
  4. 공개사례발표: 학회인정 사례발표회에서 2회 이상 발표
  5.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 5사례(단, 1사례 당 10회기 이상 치료한 사례이어야 하며 1회기의 완전어록과 녹음 또는 녹화파일 포함)
  6. 심화과정 및 학술대회 참석: 90시간 이상(단,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본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과정에 한함)
  7. 놀이상담심리 관련 연구논문 발표: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관련논문 1편 이상 발표. 단, 놀이상담심리 관련 저서는 연구논문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