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자격안내
1. 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격기준
-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 성격심리, 놀이상담, 아동발달, 아동정신병리, 심리평가 /
선택과목Ⅰ : 모래놀이,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 가족치료,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中 2과목 /
선택과목Ⅱ : 신경심리, 임상심리, 부모-자녀 관계, 부모교육, 치료놀이, 학습심리, 인지심리, 이상심리 中 2과목)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8조 참조)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2. 필기시험의 면제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놀이상담심리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2과목까지 면제된다.
- 면제과목의 결정과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필기시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 성격심리
- 놀이상담
- 아동발달
- 아동정신병리
- 심리평가
4. 자격의 유지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자격 유지기간 5년을 위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하여 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내 매년 학술대회 혹은 심화과정 1회 이상 총 5회 참석, 윤리교육 1회 이상 총 5회 이수, 월례회 1회 이상 총 8회 참석하여야 한다.
5. 놀이상담심리사 1급 수련내용
- 놀이상담심리 수련: 10사례 10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수련시간은 50분 이상임,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부터 받은 수련시간은 최대 40회기까지 인정되며, 100회기 중 집단 수련시간은 최대 50회기 까지 인정됨)
- 놀이상담심리 사례발표회 참석: 30시간 이상
- 놀이상담심리 임상: 10사례이상, 전체 400회기 이상 실시
- 공개사례발표: 학회인정 사례발표회에서 2회 이상 발표
-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 5사례(단, 1사례 당 10회기 이상 치료한 사례이어야 하며 1회기의 완전어록과 녹음 또는 녹화파일 포함)
- 심화과정 및 학술대회 참석: 90시간 이상(단,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본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과정에 한함)
- 놀이상담심리 관련 연구논문 발표: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관련논문 1편 이상 발표. 단, 놀이상담심리 관련 저서는 연구논문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