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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자격규정 제14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놀이상담심리사 1급 시험응시 자격 기준)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시험응시 당해 연도까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놀이상담심리 현장에서 1500시간 이상 임상경험자 또는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500시간 이상 임상경험자.
  3.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별표 1>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4.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5년 이내에 없는 자.

제3조(놀이상담심리사 2급 시험응시 자격 기준)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시험응시 당해 연도까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별표 1>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5년 이내에 없는 자.

제4조(시험인정 기간 및 시기)

  1. 자격시험 합격의 인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5년경과시 재시험).
  2. 자격시험의 횟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2월과 8월에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장이 공고한다.

제5조(시험출제위원)

시험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1인이 2개 과목까지 출제할 수 있다.

제6조(필기고사 합격)

  1. 필기시험의 합격은 과목들의 총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해야 한다. 전체 과목의 총 평균이 60점보다 높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 전체 탈락으로 규정한다.
  2.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통지를 받은 당해 연도 이후 5년간 그 합격사실이 유지된다.)
  3. 필기시험 합격의 자격 유효기간 동안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

제7조(면접시험)

  1. 필기시험 합격과 소정의 수련을 거친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다.
  2. 면접시험의 합격은 면접자격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3.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 자는 상벌 및 윤리위원의 심의를 거쳐 위배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면접기준)

  1. 면접 영역
    1.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1.  놀이상담심리실시 능력
      2.  놀이상담심리 임상 연구 능력
      3.  놀이상담심리 수퍼비전 능력
      4.  놀이상담심리 지도감독전문가로서 윤리적 기준 준수 능력
    2. 놀이상담심리사 1급
      1.  치료에 대한 철학과 세계관 및 아동과 치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능력
      2.  놀이상담심리 실시 능력
        1. ① 사례개념화 능력
        2. ② 놀이상담심리 기법의 활용능력
        3. ③ 부모상담 능력
        4. ④ 2개 이상의 치료적 중재접근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적용능력
        5. ⑤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임상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적 적용능력
      3.  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신의 역전이를 다루는 능력
      4.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서의 윤리적 기준 준수 능력
    3. 놀이상담심리사 2급
      1.  아동에 대한 관점과 치료적 관계에 대한 기본철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능력력
      2.  놀이상담심리 실시 능력
        1. ① 사례개념화 능력
        2. ② 놀이상담심리 기법의 활용능력
        3. ③ 치료사 자신에게 적합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적용능력
        4. ④ 놀이상담심리사 2급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능력력
      3.  아동의 전이를 다루는 능력
  2. 면접 심사규준
    1. 면접의 각 영역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하고, 면접자격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합격이 판정된다.
    2. 합격으로 판정된 이후에라도,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면접심사 서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학회에 제출하여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심사신청서(학회 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부
  3. 이력서에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기관명, 근무형태 및 시간, 담당업무, 기관확인 기재)
  4. 최종 학위증명서 원본 각 1부
  5. 최종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6. 수련수첩
  7. 수련이수 증명서(※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각 1부/이수시간 명시)
  8.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수련과정 참조) 각 1부
  9. 관련 자격증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각 1부)
  10. 놀이상담심리 사례 종합기록 지도 감독 내용 확인서
  11.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로부터의 추천서(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교육수련감독전문가 2인으로부터 각 1부 총 2부,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교육수련감독전문가 1인에게 1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교육수련감독전문가는 해당 수련자의 추천서를 직접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하여 봉인한 후 학회로 직접 제출한다.)

제10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중에 실시한다.

제11조(부칙)

  1. 기타 사항과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7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4. 본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5. 본 회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6. 본 회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7. 본 회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8. 본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9. 본 회칙은 2019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