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자격규정 제14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놀이상담심리사 1급 시험응시 자격 기준)
-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시험응시 당해 연도까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놀이상담심리 현장에서 1500시간 이상 임상경험자 또는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500시간 이상 임상경험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별표 1>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5년 이내에 없는 자.
제3조(놀이상담심리사 2급 시험응시 자격 기준)
-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시험응시 당해 연도까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별표 1>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5년 이내에 없는 자.
제4조(시험인정 기간 및 시기)
- 자격시험 합격의 인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5년경과시 재시험).
- 자격시험의 횟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2월과 8월에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장이 공고한다.
제5조(시험출제위원)
시험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1인이 2개 과목까지 출제할 수 있다.
제6조(필기고사 합격)
- 필기시험의 합격은 과목들의 총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해야 한다. 전체 과목의 총 평균이 60점보다 높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 전체 탈락으로 규정한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통지를 받은 당해 연도 이후 5년간 그 합격사실이 유지된다.)
- 필기시험 합격의 자격 유효기간 동안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
제7조(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과 소정의 수련을 거친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다.
- 면접시험의 합격은 면접자격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 자는 상벌 및 윤리위원의 심의를 거쳐 위배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면접기준)
- 면접 영역
-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 놀이상담심리실시 능력
- 놀이상담심리 임상 연구 능력
- 놀이상담심리 수퍼비전 능력
- 놀이상담심리 지도감독전문가로서 윤리적 기준 준수 능력
- 놀이상담심리사 1급
- 치료에 대한 철학과 세계관 및 아동과 치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능력
- 놀이상담심리 실시 능력
- ① 사례개념화 능력
- ② 놀이상담심리 기법의 활용능력
- ③ 부모상담 능력
- ④ 2개 이상의 치료적 중재접근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적용능력
- ⑤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임상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적 적용능력
- 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신의 역전이를 다루는 능력
- 놀이상담심리사 1급으로서의 윤리적 기준 준수 능력
- 놀이상담심리사 2급
- 아동에 대한 관점과 치료적 관계에 대한 기본철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능력력
- 놀이상담심리 실시 능력
- ① 사례개념화 능력
- ② 놀이상담심리 기법의 활용능력
- ③ 치료사 자신에게 적합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적용능력
- ④ 놀이상담심리사 2급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능력력
- 아동의 전이를 다루는 능력
-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 면접 심사규준
- 면접의 각 영역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하고, 면접자격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합격이 판정된다.
- 합격으로 판정된 이후에라도,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면접심사 서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학회에 제출하여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신청서(학회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기관명, 근무형태 및 시간, 담당업무, 기관확인 기재)
- 최종 학위증명서 원본 각 1부
- 최종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수련수첩
- 수련이수 증명서(※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각 1부/이수시간 명시)
- 놀이상담심리 사례보고서 제출(수련과정 참조) 각 1부
- 관련 자격증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각 1부)
- 놀이상담심리 사례 종합기록 지도 감독 내용 확인서
-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로부터의 추천서(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교육수련감독전문가 2인으로부터 각 1부 총 2부, 놀이상담심리사 2급은 교육수련감독전문가 1인에게 1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교육수련감독전문가는 해당 수련자의 추천서를 직접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하여 봉인한 후 학회로 직접 제출한다.)
제10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중에 실시한다.
제11조(부칙)
- 기타 사항과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1998년 7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19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