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회칙 제 4조 3항에 명시된 놀이상담심리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놀이상담심리사라 함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본 학회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자격시험과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제 3조(구분)과 같이 놀이상담심리사 3급, 2급, 1급 그리고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로 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 놀이상담심리사 1급
- 놀이상담심리사 2급
- 놀이상담심리사 3급
제4조(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자격기준)
-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 놀이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5년이 지난 분들이 놀이상담심리교육수련감독전문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4조 참조)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제5조(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격기준)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 성격심리, 놀이상담, 아동발달, 아동정신병리, 심리평가 /
선택과목Ⅰ : 모래놀이,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 가족치료,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中 2과목 /
선택과목Ⅱ : 신경심리, 임상심리, 부모-자녀 관계, 부모교육, 치료놀이, 학습심리, 인지심리, 이상심리 中 2과목)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5조 참조)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제6조(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기준)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놀이상담심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1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 놀이상담, 아동발달, 성격심리, 정신병리)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6조 참조)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제7조(놀이상담심리사 3급 자격기준)
-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 대학에서 <별표 1>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한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3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제8조(필기시험의 면제)
놀이상담심리사 1급은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놀이상담심리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2과목까지 면제된다.
- 면제과목의 결정과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필기시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 갱신 및 유지)
-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놀이상담심리사 1급, 놀이상담심리사 2급 및 놀이상담심리사 3급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이 정지된다.
- 놀이상담심리사는 자격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 및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놀이상담심리사의 자격 유지 요건은 매년 학술대회 혹은 심화과정 1회 이상 총 5회 참석, 윤리교육 1회 이상 총 5회 이수, 월례회 1회 이상 총 8회 참석
- 제 1항 각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시행세칙)
자격시험 시행 및 수련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회원 자격기준)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재활심리, 교육심리, 상담심리), 아동학(아동복지), 교육학(유아교육, 특수교육), 의학(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치료전공(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학(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과 아동심리진단·치료 관련학문의 전공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3년제 대학 심리학(재활심리, 교육심리, 상담심리), 아동학(아동복지), 교육학(유아교육, 특수교육), 의학(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치료전공(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학(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과 아동심리진단·치료 관련학문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자.
- 2년제 대학 심리학(재활심리, 교육심리, 상담심리), 아동학(아동복지), 교육학(유아교육, 특수교육), 의학(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치료전공(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학(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과 아동심리진단·치료 관련학문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놀이치료 관련 임상장면에서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자.
제12조(준회원 자격기준)
-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놀이상담심리사 과정을 수련 중인 자
제13조(연회비 관련기준)
- 연회비는 놀이상담심리사 3만원, 정회원 2만원, 준회원 1만원으로 정한다.
- 연회비는 학회가입 시기에 따라 매년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체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즉시 회복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 놀이상담심리사 1급
- 성격심리
- 놀이상담
- 아동발달
- 아동정신병리
- 심리평가
- 놀이상담심리사 2급
- 놀이상담
- 아동발달
- 성격심리
- 정신병리
- 놀이상담심리사 3급
- 아동발달
- 성격이론
제15조(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6조(수련과정)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놀이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및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자격관리위원회)
놀이상담심리사 자격시험(1급, 2급, 3급)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9조(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구성하며, 재활, 심리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 중 자격관리위원장을 당해 연도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20조(부칙)
-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1998년 7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18년 11월00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본 회칙은 2019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