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라고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the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KAPRC)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놀이치료(이하 놀이상담심리라 칭함)의 제반학술연구, 치료사 양성,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 연도 회장이 지정한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 및 임상적 연구
- 학회지 및 간행물 발행
- 놀이치료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
- 학술 대회 및 놀이치료 연수회 개최
- 심리재활의 임상현장의 교육, 복지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 회원의 권익 신장 및 상호 유대
- 국내 관련 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 본 회의 설립이념에 동의하고 학회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이 있다.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대학에서 놀이치료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4년제 대학 놀이치료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후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대학원 관력학과 재학 중인 자
-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자
-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본 회에서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기관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발전에 기여한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기관
-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가 된다.
- 평생회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가 된다.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아동심리진단, 치료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재활심리, 교육심리, 상담심리), 아동학(아동복지), 교육학(유아교육, 특수교육), 의학(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치료 전공(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학과(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아동 심리진단, 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 회비 납부(단, 평생회원은 제외)
-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
-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본 회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3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인 4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수련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교육수련감독전문가의 경우, 2019년부터 당해 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기 연도의 수련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회는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고문-초대 회장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이사 약간 명
- 위원회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 자격관리위원장, 자격관리위원
- 교육연수위원장, 교육연수위원
- 학술위원장, 학술위원
- 대외협력위원장, 대회협력위원
- 상벌 및 윤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
- 감사 2인
제10조(임원 선출)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회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원)
- 본 학회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 기타 학회 사무국 조직 운영은 회장의 권한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총회의 개최)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본 회의 회장선출, 사업, 예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전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조 한다.
-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제22조(이사회의 개최)
- 정기이사회는 연 1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이와 별도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은 적어도 회의 5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제명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참석 이사로 개최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 본 회에서는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 구성 :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제8장 위원회
제27조(위원회조직) 본 회에서는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사례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 편집 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
- 구성 : 위원장, 위원.
- 자격 관리 위원회는 전문가 자격관리, 자격시험, 심사업무관리를 담당한다.
- 구성 : 위원장, 위원.
- 교육연수위원회(사례연구위원회)는 자격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 훈련 업무와 사례연구 및 발표 업무과정을 담당한다.
- 구성 : 위원장, 위원.
- 학술 위원회는 연구 발표회 및 학술 대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구성 : 위원장, 위원.
- 대외 협력 위원회는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 구성 : 위원장, 위원.
- 상벌 및 윤리 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한다.
- 구성 : 위원장, 위원.
제9장 지 회
제28조(지회)
- 본 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격관리
제29조(자격관리) 본회는 놀이치료사(이하 놀이상담심리사라 칭함) 규정을 두어 별도로 운영한다.
- 본회는 놀이상담심리사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자격증의 종류는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놀이상담심리사 1급(놀이치료 전문가), 놀이상담심리사 2급(놀이치료사), 놀이상담심리사 3급(놀이치료 수련자)로 구분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의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비
- 보조금
- 기부금
- 기타 수입금
제31조(재정의 지출) 본 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세입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만일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33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4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전문가 양성) 전문가 자격증 발급 및 관리는 본 회의 전문가 자격규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6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1 월 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37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