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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라고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the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KAPRC)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놀이치료(이하 놀이상담심리라 칭함)의 제반학술연구, 치료사 양성,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 연도 회장이 지정한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임상적 연구
  2. 학회지 및 간행물 발행
  3. 놀이치료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
  4. 학술 대회 및 놀이치료 연수회 개최
  5. 심리재활의 임상현장의 교육, 복지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6. 회원의 권익 신장 및 상호 유대
  7. 국내 관련 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설립이념에 동의하고 학회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이 있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에서 놀이치료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4년제 대학 놀이치료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4.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후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2.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 관력학과 재학 중인 자
      2.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3.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자
    3.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회에서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기관
      2.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발전에 기여한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기관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가 된다.
    5. 평생회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가 된다.
  2. 아동심리진단, 치료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재활심리, 교육심리, 상담심리), 아동학(아동복지), 교육학(유아교육, 특수교육), 의학(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치료 전공(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학과(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아동 심리진단, 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단, 평생회원은 제외)
    3.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
    4.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3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인 4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3. 수련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교육수련감독전문가의 경우, 2019년부터 당해 연도의 회비를 당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기 연도의 수련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회는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초대 회장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이사 약간 명
  5. 위원회
    1.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  자격관리위원장, 자격관리위원
    3.  교육연수위원장, 교육연수위원
    4.  학술위원장, 학술위원
    5.  대외협력위원장, 대회협력위원
    6.  상벌 및 윤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
  6. 감사 2인

제10조(임원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회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원)

  1. 본 학회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3. 기타 학회 사무국 조직 운영은 회장의 권한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총회의 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본 회의 회장선출, 사업, 예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전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조 한다.
  3.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제22조(이사회의 개최)

  1. 정기이사회는 연 1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이와 별도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적어도 회의 5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제명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참석 이사로 개최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 본 회에서는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제8장 위원회

제27조(위원회조직) 본 회에서는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사례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1. 편집 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
    1. 구성 : 위원장, 위원.
  2. 자격 관리 위원회는 전문가 자격관리, 자격시험, 심사업무관리를 담당한다.
    1. 구성 : 위원장, 위원.
  3. 교육연수위원회(사례연구위원회)는 자격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 훈련 업무와 사례연구 및 발표 업무과정을 담당한다.
    1. 구성 : 위원장, 위원.
  4. 학술 위원회는 연구 발표회 및 학술 대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구성 : 위원장, 위원.
  5. 대외 협력 위원회는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1. 구성 : 위원장, 위원.
  6. 상벌 및 윤리 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한다.
    1. 구성 : 위원장, 위원.
제9장 지 회

제28조(지회)

  1. 본 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격관리

제29조(자격관리) 본회는 놀이치료사(이하 놀이상담심리사라 칭함) 규정을 두어 별도로 운영한다.

  1. 본회는 놀이상담심리사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자격증의 종류는 놀이상담심리 교육수련감독전문가, 놀이상담심리사 1급(놀이치료 전문가), 놀이상담심리사 2급(놀이치료사), 놀이상담심리사 3급(놀이치료 수련자)로 구분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의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31조(재정의 지출) 본 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세입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만일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33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4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전문가 양성) 전문가 자격증 발급 및 관리는 본 회의 전문가 자격규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6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1 월 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37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