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치료연구」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심사절차)
-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 원고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는 접수논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심사를 담당할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제3조(심사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과정)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된 논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정보완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송한다.
- 심사의견이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에는 저자에게 논문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 심사의견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에는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또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 심사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저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게재여부결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투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아래 심사표와 같으며, 재심 판정은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할 논문의 수가 많은 경우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는 1차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 이의신청)
-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편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초기심사 받았던 논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과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이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이 하도록 한다.
-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재심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호에는 투고할 수 없고,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제7조(심사료)
- 논문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재심의 경우(제4의 심사위원 위촉) 별도의 심사료를 투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게재통보)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게재증명)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