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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연구」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심사절차)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2. 원고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는 접수논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심사를 담당할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제3조(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과정)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된 논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정보완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송한다.
  2. 심사의견이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에는 저자에게 논문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3. 심사의견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에는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또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4. 심사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저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게재여부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투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아래 심사표와 같으며, 재심 판정은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3. 게재할 논문의 수가 많은 경우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는 1차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 이의신청)

  1.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편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초기심사 받았던 논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과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이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이 하도록 한다.
  4.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재심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호에는 투고할 수 없고,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제7조(심사료)

  1. 논문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 재심의 경우(제4의 심사위원 위촉) 별도의 심사료를 투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게재통보)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게재증명)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