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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본 강령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이하 본 학회) 학회지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학회지 「놀이치료연구」(The Journal of Play Therapy)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벌칙 등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는 다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니고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하의 해당규준에 명시한 바와 본 학회의 학술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본 학회 학술지인 「놀이치료연구」에 대한 투고자격을 상실하며 명시된 응분의 벌칙을 받게 됨을 고지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 「놀이치료연구」 및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논문과 기타 출판물에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윤리)

  1. (학문적 객관성) 「놀이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며, 의도적인 누락, 추가, 변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 (학문적 독창성) 「놀이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저자 본인의 업적을 비롯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학문적 윤리성) 「놀이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인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조직 및 심의)

  1. 본 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되어 안건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편집국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 관련된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본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심의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대한 고발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관련 윤리

제8조(위조․변조)

연구자는 연구의 객관성과 충실한 연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의 계획, 수행 혹은 심사, 연구결과 보고에 있어서 의도적인 속임수나 부주의, 자기기만등을 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아래의 내용에서 하나 이상의 부정이 있을 경우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 한다.
    1. ①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진행과정, 연구결과 등과 관련하여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저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날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연구결과나 연구도구 등과 관련된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결과에 대하여 있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역시 포함한다.
    2. ② 연구자와 관련하여 연구저자의 경력이나 소속에 대한 허위표기, 투고된 논문에 대한 기여도 없이 표기된 교신저자 또는 공동연구자 표기 등을 포함한다.
    3. ③ 타인(예, 동료, 학생 등)이 기 제작한 논문을 저자의 이름으로 바꿔 표기하여 발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4. ④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2. 변조
    변조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①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대상, 연구방법, 연구 진행과정, 연구결과 등과 관련하여 저자가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양적․질적 연구결과에 대한 의도적 왜곡, 조작과 연구방법이나 연구 도구 등에 관련된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하는 경우 역시 포함한다.
    2. ② 연구자와 관련하여 연구저자의 경력이나 소속, 투고된 논문저작의 기여도의 정도와 무관하게 한 교신저자표기 또는 공동연구자 표기 등을 포함하며, 실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내용에 기여한 저자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누락 역시 포함한다.
    3. ③ 2차 참고문헌임에도 불구하고, 1차 참고문헌인 듯이 참고문헌에 표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④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제9조(표절)

연구부정행위로서 타인의 결과물에 대한 표절(plagiarism)과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자기표절(self-plagiar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아래의 내용에서 하나 이상의 부정이 있을 경우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표절(plagiarism)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미 발표된 타인의 표현결과물을 자신의 것인 양 기술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①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않은 채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것으로서 저자의 학생을 포함한 타인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② 여기서 지적재산이란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 일반적이지 않은 독창적인 표현자료를 포함하며, 인쇄, 온라인 등으로 출판된 문헌과 논문의 초고,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3. ③ 학계에서 보편화되어 통용되는 용어나 내용, 학문적 지식,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4. ④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2.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저자 자신이 저자로 포함되어 기 발표된 타 학술자료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현재의 논문에서 독창적으로 완성된 것인 양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절과 관련하여 본 학회의 학술지 또는 학술관련 자료집에 투고하는 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의 아이디어나 용어, 텍스트(text) 등을 기술할 때에 원저자를 반드시 인용해야하며. APA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10조(동시투고 및 중복게재)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새로운 내용인 양 다시 발표하거나, 하나로 출판하는 것이 학술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어 게재함으로써 논문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논문을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투고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duplicate publication) 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아래의 내용들 중 하나 이상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게재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시투고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국내의 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나 국외학술지에 동시에 투고될 수 없다.
  2. 이중게재
    1. ①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국내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선․후에 무관하게 중복되어 투고될 수 없다.
    2. ② 본 학회의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국내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또는 국외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③ 교내학술지, 혹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일반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놀이치료연구」에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논문의 원출처와 수정․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④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혹은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반드시 논문의 원출처와 수정․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5. ⑤ 학위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혹은 수정․보완하여 「놀이치료연구」에 투고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고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 투고되어야 한다.
    6. ⑥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이중게재 관련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제11조(재투고)

「놀이치료연구」에 투고한 논문이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의거, 혹은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투고 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논문 역시 재투고 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저자)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저자는 일정자격을 갖추고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정의하고, 하나 이상의 부정이 있을 경우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놀이치료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에 기여한 실질적인 저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저자누락이 없어야 한다.
  2.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에는 연구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4.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아이디어,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독창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한 자는‘책임저자(혹은 교신저자)’로 명시될 수 있다.
  5. 「놀이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책임저자(혹은 교신저자)는 해당논문에 대해 향후 있을 수 있는 모든 윤리적․법적 책임을 진다.
  6.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해당논문의 아이디어,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문에 반영하지 못한 자는 공동저자로 명시될 수 없다.
  7. 명예, 학계에서의 지위 등의 배경을 이유로 책임저자(교신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포함될 수 없다.
  8. 연구자들은 합당하고 타당한 원칙에 의해 저자의 순서를 정하고 저자를 기명하며, 연구자 간의 관계가 민주적이고 차별이 없도록 한다.
  9.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학회의‘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제13조(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14조(연구의 공공성)

연구의 내용이 공공복리를 위반하지 않고, 공적지원을 받은 연구일 경우 연구비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보편적 연구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15조(연구의 기록)

  1. 「놀이치료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객관성, 독창성, 윤리성에 대한 담보로서 해당연구의 아이디어,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5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2. 「놀이치료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문서화된 각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며 위조나 변조로 판정된 경우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1. 연구자는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승인된 연구는 연구계획안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인간 대상의 경험 연구는 시작 전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제17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⑥ 비밀 보장의 한계
    7. ⑦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연구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① 실험 처치의 본질
    2.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 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5.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1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하는 경우

제2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연구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 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 수집 연구
    3. ③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2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24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25조(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1.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복지를 최대한 존중한다.
  2.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서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5.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놀이치료연구」에서 동물실험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7조(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학술지 「놀이치료연구」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저자의 인격과 과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1.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3.편집위원장이 논문을 내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중 1명에게 위임하여 그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및 결과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27조(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조작, 표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29조(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31조(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31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학술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32조(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33조(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34조(공정한 심사 평가)

  1.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5조(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조작, 표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36조(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37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위조, 변조,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38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당해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심의⋅결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5. 연구 부정행위 결정 기한은 6개월로 한다. 즉, 연구 부정행위 제보나 본회 자체 발견 이후 예비조사, 위원회 소집 후 본 심의⋅결정까지 기한을 말한다. 결정에 대한 피의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6개월 검증시효기간 안에 완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본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회에서 학술목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 개시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4.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5.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본조사)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42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1.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3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1.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45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2.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제보의 내용
    2.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7.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논문의 논문심사를 즉각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② 동시투고의 경우, 해당학회에 이 사실을 즉각 통보한다.
    3. ③ 해당저자는 의결시점으로부터 이후의 3년 혹은 그 이내의 기간 동안 「놀이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즉각 해당논문과 관련된 연구저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즉각 게재하며, 해당논문의 「놀이치료연구」 게재를 취소한다.
  7.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을 통보한다.
  8.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제46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규정의 기제)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