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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연구」 발행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학회지 「놀이치료연구」의 발행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행 목적)

  1. 한국아동심리재활의 발전에 기여
  2. 아동심리재활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
  3. 한국아동심리재활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최종 게재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4. 게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과 편집국장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국장과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초빙기준)

  1. 편집위원은 아동학, 심리학, 특수교육 및 재활학, 관련학과 또는 아동심리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한 교수를 대상으로 지역적, 영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학회의 이사들은 1인~5인 이내에서 편집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피추천인은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제8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결과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문초록 감수위원)

영문초록 감수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편집국장 및 간사의 직무)

편집국장 및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제12조(편집회의)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시에 편집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4.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투고 논문 작성 지침 및 제출)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및 제출은 「놀이치료연구」 원고작성규정 및 투고규정을 따른다.

제14조(부칙)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본 회칙은 1998년 7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본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